무허가 증축 공사하다 감전사해도 한전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고압전선이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 가설된 이상 비록 무허가 증축공사를 하다 감전된
사고라도 한전측에 비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미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김광년 부장판사)는 19일 우홍기(54·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진경자(53·여)씨 부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한전측은 원고 우씨 부부에게 모두 2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우씨 부부는 지난해6월8일 하오4시40분쯤 삼척읍 남양2리17의85 순흥여관의 2층 옥상 무허가 증축공사를 하던 4남 우일수씨(당시25세)가 여관 위를 통과하는 2만2천9백 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한전 측은 ▲고압선이 법정 이격거리(1·5m이상인 2·1m 상공으로 가설되어있고▲평소 스피커 등을 통해 감전사고위험을 주민들에게 계몽해왔으며 ▲17만 볼트미만은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가설할 때에는 피복선이 아닌 나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기설비 기준에 따랐고 ▲숨진 우씨는 무허가공사를 하며 길이 8m쯤의 철근을 자르지 않고 잘못 다루어 감전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전 측이 계몽활동을 해왔고 고압선이 법정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건물이 밀집한 곳에 가설되어있는 점을 감안해 피복 선으로 대체하거나 적어도 위험표지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록 무허가 공사라도 전선의 순시나 점검을 통해 건축주에게 위험하다는 통보를 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