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전경대원이 총을 난사, 동료대원 7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감독책임을 물어 전투경찰대 대대장을 파면한 내무부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권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0일 전전남도경 ○○전경대 대대장 이정욱씨(39·파면당시 경정)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파면이 옳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전경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80년9월23일 부하대원인 엄태희특경(당시21세)이 평소 동료들의 인격적인 천대와 차별대우를 참지못해 M-16소총으로 이태영대원등 분대원7명을 쏴 죽이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 그해 10월25일 파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