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세범위 대폭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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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개편, 일정규모 이하의 1가구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최저한이라도 세금을 매기고 세금은 거래시점에서 예납하는 방안을 도임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제의 개편방침은 고위층에도 보고됐는데 다만 현재 주택 및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감면규정이 너무 많아 총 부동산거래의 10%정도만 과세되고있어 다른 세금과 균형을 잃고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양도소득세 일정규모이하의 1가구l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어도 5%를 과세하는 최저한과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1가구l주택, 공공용지, 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25평이하)규모 미만의 아파트단지, 또는 토지수용시등은 모두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면세해 주고 있다.
정부는 1가구l주택에까지 최저한 과세제를 도입할 경우 집값상승및 내집마련을 어렵게할 문제점이있다고 보고 일정규모이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양도소득세는 양도후 6개월내지 1년이 지난 다음 납부하게 되어있어 자료의 행방불명, 소유재산의 변동등으로 세금징수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위해 양도후 등기전에 세금을 예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납을 한뒤에 많이 낸 것이 판명되면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를 개편할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 재산평가방법도 고쳐 단순화할 방침이다.
최저한 과세제가 도입되면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약간씩 인하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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