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은 독자가 만듭니다|환지 안된 아파트 재산권 행사에 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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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희옥 <서울 강서구 등촌동 동신 아파트 2동802호>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자라는 돈을 은행 융자금으로 매울 생각으로 지난 1월중순 강남구 도용동에 있는 24평 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1월18일자로 이지역이 환지 확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등기 이전업무가 일체 중단되어 버렸다. 등기가 안되니 융자를 얻을 수가 없게됐다. 시청에 알아보니 토지 증가분대금을 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수백 가구가 토지를 공유하게 돼있는 아파트이고 보니 혼자서 모두 낼수도 없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둘수도 없는 일이라 방법이 없단다.
토지문제가 해결안된 상태로는 건물등기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자는 취지의 환지 확정처분이 시민을 울리는 결과가 돼버렸다. 건물등기라도 빨리 할 수있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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