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손가락 절단|산재보험에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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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객지에 나와 인천의 모 합판회사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입니다. 지난해11월 작업 중 왼손 둘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입원, 7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만 가입돼있어 치료는 해줘도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보상문제를 회피합니다.
저 같은 처지엔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유중석·인천시 북구 작전동>
답=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에서부터 보장까지 산재보험협회에서 맡기로 돼 있으며, 재해당사자와 회사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보험협회에는 자문위원들이 있어 귀하가 입은 산재의 내용에 따라 급수와 호봉을 판정, 사고이전 3개월간의 평균 일당 임금의 며칠 분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귀하가 우선 해야할 일은 노동부 지방사무소 보상과에 출두, 그곳에 비치된 보상청구서를 작성해 의사의 진단서 첨부, 보상청구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노동부 민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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