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때 발차증 첨부제 법규미비로 실효 못 거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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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의 등록말소차량 폐차증 첨부 제가 관계법규의 미비로 실효를 못 거둔 채 무적 차량운행과 중고부품 재활용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높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 무적차량 운행과 낡은 중고부속품의 재활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10일부터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때엔 반드시 해당 차량을 지정된 폐차장(한국슈레이더산업주식회사)에서 폐차 처분한 뒤 폐차 확인증을 첨부해 내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후 27일까지 1천7백52대가 등록 말소됐으나 이중 56%인 9백80대만 폐차 확인증을 첨부했을 뿐 나머지 44%인 7백52대는 폐차 확인증 없이 등록 말소돼 이들 차량 중 일부는 무적차량으로 굴러다니거나 고물상등에서 인수해 중고품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제17조)이 ▲타 시·도 이관신고 ▲등록말소 신청과 동시에 신규등록 신청 ▲영업용 택시의 자가용 변경 ▲직권말소 등의 경우엔 폐차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대부분의 차주들은 고철 값밖에 못 받는 지정 폐차장을 기피, 중고부품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차장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내고 사들이는 고물상에 폐차대상 차량을 맡기거나 일부는 무적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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