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천9백억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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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위해 올해 중소기업특별저리자금 1천8백억원, 국민투자기금 1백40억원등 모두 1천9백40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사정 제도를 폐지, 융자절차를간소화하기로했다.
27일 상공부가 마련한 81년도 중소기업시설투자지원과 촉진방안에 따르면 올해에는 중소기업시설투자지원자금규모를 지난해 1천1백60억원보다 67·2%가 늘어난 1천9백40억원으로 늘리고 새로실치할 시설을 담보로 융자를 하는경우는 신용으로 먼저 대출하고시설자금 사정제도를 폐지키로했다.
또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위해 지난81년말로끝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82년말까지 연장실시하는한편 모기업의 하강기업에대한 투자시설에 대해서는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우선 육성업종에대해서는 일반상각의 1백%에 해당하는 특별상각을인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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