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복무 지침" 폐지 직제개정등 재량권 최대한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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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자율운영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국책은행등의 업무와 복무에 관한 지침」을 20일자로 폐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74년부터 적용해온 은행업무및 복무에 관한 지침은 금융자율화시책에 맞추어 일반은행에 대한 것은 80년12월에 폐지했는데 이번에 국책은행에대한것도 마저 폐지하게 된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사전규제를 받아온 한은·산은·국민은행등 11개금융기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기관장이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직제개정▲인정관리▲정원조정▲보수등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기관장들에게 자율경영의 재량권을 주는대신 정부는 사후경영성과를평가, 은행장(기관장)인사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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