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해외투자 확대 행정절차도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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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시켜 자원보유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해외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따른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켜나가기로 했다.
16일 관개당국에 따르면정부는 자원개발 또는 수출촉진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굳히고 재무부·상공부·한은·수출입은행등 관계부처의 실무자로 해외투자절차간소화작업반을구성, 오는3월15일까지 세부적인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주기위해 해외투자에 따른 행정절차를 계속 간소화시켜왔으나 아직까지도 해외투자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해외투자 절차간소화방안을보면 현행 규정상 건당 해외투자 금액이 50만달러미만일경우는 관계부처간의협의를 거쳐 한은총재가 허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당 해외투자 금액이 10만달러미만일때는 관계당국의 협의없이도 한은총재가 허가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액투자의경우도 현행규정상에 명시돼있는 투자억제사업에대한 규제는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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