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중형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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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5부는 뇌물 수수·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4명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A씨는 부산지역 보훈병원에서 신경외과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자재 채택과 사용 유도 등의 청탁을 받고 총 21회에 걸쳐 67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는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총 27회에 걸쳐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업체에서 7060만원을, 의사 C씨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총 52회에 걸쳐 5765만원을 송금받았다. 의사 D씨는 제주도에 있는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기자재 채택·사용 유도 청탁을 받고 23회에 걸쳐 3796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2년 6월~징역 4월에 집행유예 3~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역시 각각 7000만원에서 4700여 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와 D씨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들 의사들에게 금품을 준 의료기자재 판매업체 대표 E씨에게는 뇌물공여, 배임증재,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일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기자재 판매업체 대표인 E씨에게 중요한 영업상대였다"며 "E씨가 직원을 통해 은행심부름, 차량 엔진오일 교환 등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골프모임, 여행 등을 주선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관계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의료기자재업체로 금품을 받으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의료재정 건전서을 악화시킨다"며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래 전부터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됐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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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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