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조경시설을 할 때는 대지조경면적 50% 빼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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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1일 옥상조경을 유도하기 위해 옥상조경을 하는 건축주에게는 옥상조경면적의 50%를 건축법상 조경대지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건축주는 현재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6백6평(2천평방m)이상은 대지면적의 15%를, 3백3평(1천평방m)이상 6백6평 이하는 10%를, 3백3평 이하는 대지면적의 5%씩을 각각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해야한다.
예를 들면 1천 평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1백50평을 조경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옥상에 조경을 하거나 건물 안에 온실 등을 설치한 조경면적이 1백50평이면 그 절반인 75평을 대지조경면적에서 빼 75평만 조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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