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대폭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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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에 2년 이상 살 사람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명의로도 50만 달러(약 5억원) 범위에서 해외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30만 달러까지 해외에 사는 당사자 명의로만 주택을 살 수 있다. 예컨대 가장은 국내에 있고 부인만 유학생 자녀와 2년 이상 해외에 있게 될 경우 지금은 부인 명의로만 현지 집을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론 국내 가장(기러기 아빠) 명의로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국 식당.호텔 등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자산 운용사나 고객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폐지돼 개인의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가운데 50억 달러를 떼 국내 은행의 원화와 일정 기간 맞바꿔 주는 방식(통화 스와프)으로 은행에 외화를 빌려주기로 했다. 은행은 이 외화를 기업의 자본재 수입이나 해외투자 용도로만 대출할 수 있다. 한은이 국내 은행에 외화를 빌려주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5일 이런 내용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개인 투자는 현실화=그동안 탈법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을 양성화하기 위해 투자한도와 국세청 통보 기준을 높였다. 다만 한은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어기는 불법 거래에 대해선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개인이 해외 골프장.헬스클럽 회원권을 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거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도 5만 달러가 넘을 때만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살 때도 20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 법인은 투자 확대=연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제한이 없어지고 한은 신고도 폐지됐다. 종합무역상사도 투자용 해외 부동산을 1억 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앞으론 이 한도가 3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해외 금융.보험업에 투자할 때는 건당 3억 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한 총 투자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경민.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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