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노인보호구역 녹색불 연장…"30초에서 37.5초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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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횡단보도의 녹색불 시간이 연장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해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을 초당 1m에서 0.8m 기준으로 늘린다”며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소식을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에 따라 30m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 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길어진다. 특히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로 늘어난다고 전해진다.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과 더불어 길이 가파른 언덕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앞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설치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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