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동일창구서 번의-허가-준공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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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5일 복잡한 건축 허가 및 준공관련 업무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일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축과정에서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허가·준공과정의 창구를 각각 일원화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심의의 경우 현재는 도시계획상 지장유무·급수가능여부·영업허가 가능여부·특수지역(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등) 해당여부 등을 각각 해당기관에 조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서 일괄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와 부수 시설의 준공업무창구도 현재는 그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담당기관에서 받게 돼 있으나 이를 허가기관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연면적 비율) 규정을 바꾸어 각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 생긴 건축기준 미달대지(27평 미만의 소규모 대지)는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시설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용적률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초과해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축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비해 건축법은 자주 개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각종 건축기준을 수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 기준령을 새로 만들고 건축직 공무원의 이직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는 일정 경력 이상의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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