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통일헌법수락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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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5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유찬순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우병규국회사무총장서리에대한 임명승인안을 무기명비밀투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의원직을 승계한 김유양의원(민정)이 의원선서를 했다. 본회의는 이어 전두환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 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배한당국에 이롤 수락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23일 하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지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국회는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례의 염원과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세계각국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두환대통령의 1·12 및 6·5 제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정적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조국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력과 폭력수단을 배격,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과 이와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온겨례의 굳은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국회는 1·12 및 6·5제의에 이어 82년1월22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통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코자 전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국회는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석정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북제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이를 전폭 지지한다.
▲북한당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석정협정」체결과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각국국민들과 의회는 82년1월22일자 전두환대통령의 대북제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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