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자 타 선거구 입후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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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는 10일 현행 당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전면금지 규정을 완화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를 제외한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당헌.당규에 따른 여론조사▶후보자 간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 경선 방식의 하나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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