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극동유사시연구」엔 일 국내법 손질문제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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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이또」 (이등종낭) 일본방위청장관은 10일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유사시 미일군사협력을 위한 연구에는 일본국내법의 개정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NHK방송의 정치토론회에서 「이또」장관은『극동유사연구는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군에 대한 편의제공 을 위해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같은 프로에 출연한 「아리마」 (유마원치)자민당 안보조사회부회장도 『기술적으로 극동유사에 대비한 「유사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방위청과 자민당이 극동유사법제의 체제정비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있음을 시사했다.
극동유사연구에 대해 미국측은 자위대기지의 사용외에 무기·탄약·식량등의 조달, 수송· 저장·구조·수색 및 전파통제 등 광범위한 대일협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미군에 자위대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일본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자위대원이 미군을 위해 탄약·연료를 조달·보급하는 경우 자위대법에 저촉되며, 기지로부터 항만까지 미군전차가 탄약을 긴급 수송하려면 도로교통법이나 화약류단속법 등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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