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번 가까이 전화해 욕설과 성희롱…4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입력

1만번 가까이 통신사 상담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임복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박씨는 한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만 걸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는 우선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여기로 연결해달라”고 엉뚱한 요구를 했다.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번호 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는 “아침에 OO 닦고 왔느냐”라며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했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총 9982차례에 걸쳐 상담원들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성희롱과 욕설을 가했다. 특히 그는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기도 했다. 박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 상담원은 수십 명에 달했다. 참다 못한 해당 통신사가 박씨를 신고하고나서야 그의 기행(奇行)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박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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