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이하 주공주택 지방세를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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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중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규모주택에 대해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를 받지 않기로했다.
이 조치는 조세감면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공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세의 50%를 부과키로 돼있으나 서민주택난을 덜고 주택경기를 부양키위해 소규모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계속 면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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