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비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생물 유전 자원을 이용해서 거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나눠 갖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14일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다.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지난 12일 발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이 된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특히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나 개인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강원도 평창에서 17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