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단통법으로 몸값 높아진 중고폰 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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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유통업계가 발빠르게 매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모든 절차를 전문업체가 대행하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태에 따라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한다. 스마트폰에 입력된 개인 정보는 완전히 삭제한 뒤 거래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의 중고폰 매출은 지난해 대비 167%, 지난달 대비 80% 늘었다. 정건길 11번가 중고상품 담당 MD는“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 등 공기계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새 제품과 비슷할 정도로 상태가 좋은 중고폰이 많아진 것도 인기 요인이다.

11번가는 상태가 좋을 경우 아이폰5S(16GB)는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4일까지는 기기당 5000원을 더 준다. 이 기간 동안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람 중 선착순 110명은 해피머니(5000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1번가의 중고폰 매입은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이 대행한다. 판매자가 중고 스마트폰 모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가 완료되면 업체에 착불 택배로 보내면 된다. 업체에서는 매입가 산정 후 판매자에게 현금으로 입금한다.

11번가는 여러 중고폰을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다. 갤럭시 노트2는 29만원, 갤럭시S4 LTE는 33만9000, 갤럭시S2는 12만9000원이다. 구매 후 30일까지 무상으로 사후 서비스(AS)도 한다.(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11번가 성윤창 리빙레저 그룹장은 “전문적인 매입 업체, 질 좋은 중고상품 판매업체와 손잡고 체계적인 중고 상품 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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