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된 자동차 폐차증명 제출해야…1월10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4일내년 1월10일부터는 자동차등록말소때 말소차량을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시킨뒤 반드시 폐차장에서 발급한 폐차증명서를 첨부토록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등록말소절차가 신고만으로 끝나자 차주들이 자동차를 아무데나 갖다버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적차량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기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구로동473의8 일대 5천평을 폐차장으로 지정, 슈례더(자동차를 갈가리 찢는기계)등 폐차장비를 갖춘 한국슈례뎌주식회사(대표정문원)가 폐차확인증발부등폐차업무를 대행토록했다.
서울시는 또 폐차된 차량은 차종별 기준중량을선정, 폐차장관리업소가 대당5만∼60여만원씩의 차체값을 차주에게 지불토록하고 차채중량이 기준중량을 넘을때는 ㎏당 58∼61원씩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별표참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