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입국때 공항서 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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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가지 60일미만의 단기여행자에 대해 사증(비자)면제혜택을 부여하던 한·프랑스간 입국사증면제조치에 대해 프랑스측이 내년부터 공항비자발급 조치로 대체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미테랑」정부 출범 후 프랑스 정부가 국내사정을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여타 입국사증면제국가들에 대해 협정연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통고 해온 데 따른 것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불법이민 및▲국제테러단의 프랑스밀입국을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EC(유럽공동체) 및 일부 OECD(서방공업국)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입국사증 발급원칙을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가 한·프랑스간 기존 우호관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국민의 프랑스입국이 프랑스가 주장하고 있는 국내사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 프랑스정부에 이의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프랑스정부는 사실상 사증면제와 비슷한 프랑스공항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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