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에 큰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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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자간섬유협정(MFA)연장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지난 11월18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의 섬유위원회는 섬유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열띤 공방 끝에 22일 MFA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홍콩·대만등 섬유를 많이 수출하는 개도국에는 독소조항이 들어가는 등 불리한 것으로 낙착되어 내년이후 미국·EC등 대선진국섬유수출이 타격을 받게됐다. 협상에 참가했던 한국대표단을 23일 협상타결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왔다.
이 보고내용에 따르면 제2기 MFA가 금년말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MFA가맹국 42개국, 업저버 9개국 등 51개국이 MFA 연장문제를 협상한 결과 MFA를 82년 1월1일부터 오는 86년 7월까지 4년7개월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제2기때보다 제3기에는 섬유수입국들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많이 신설했다.
제3기 MFA는 제2기 MFA에 전문14개조항에 달하는「연장의정서」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이 때문에 제2기 MFA에서는▲매년 새해쿼터를 섬유수출국과 수입국, 어느 한쪽이 협의를 요청했던 협의요청접수일 이전 2개월부터 소급기산한 1년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며▲원칙적으로 쿼터증가율을 연6%이상으로 인정하고▲섬유류 품목간 융통성을 전용은 7%이내(예외5∼7%), 쿼터를 앞당겨 쓰고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폭(조기 및 이월)을 10% 범위(단 조기는 5%)로 하며▲예외적으로 섬유류수입국은 시장교란·현저한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을때에 한하여 수입규제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내년부터는 수입국의 권한이 강화되어 수입규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신설한 연장의정서중 섬유류수출국에 특히 불리한 독소조항은 수입국에서 시장교란의 재발이나 악화사태가 일어나면 MFA에서 보장된 쿼터의 연증가율6%와 융통성 내용을 개별쌍무협정으로 방향조정할 수있도록 못박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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