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전화 양도한 뒤 언제라도 청약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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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희의는 22일 전기통신법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청색전화의 경우 이사할 매 전화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가입계약이 해제됐을 때에는 새로운 가입청약을 1년간 할 수 없게 하던 제한규정을 없애고 양도 후 언제든지 전화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가입전화 및 전화사용권이 바 뀐 청색전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년 동안 전화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범죄 등 치안유지에 저해가 되는 내용의 통신을 불온통신으로 간 주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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