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거의 시인|전동자부 석탄국장 저질탄관련 첫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저질연탄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동자부석탄국장 윤석구피고인(47)에 대한 첫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허상동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윤피고인은 지난10월12일 대한석탄협회와 연탄제조업자들로부터 연탄값 인상등을 둘러싸고 모두 1천9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흰색솜바지·저고리를 입고나온 윤피고인은 간여 박왕선검사의 사실 심문에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해당부분인 2백만원이 넘는 돈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