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근로자 동등법 제정을 여성이라고 차별 받는 일 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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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바티칸시티 7일UPI=연합】로마교황「요한·바오로」2세는 6일 근로분야예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사회법율의 제정을 촉구하고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날 주간 정오 강복식 강론에서 남녀 근로자들의 사법적 동등화문제는 남녀근로자가 동등함을 인정하는 사회법률의 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심리적 차별이나 실제 행동면에서의 차별없이, 그리고 남편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고 가정에 헌신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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