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르고 2년 상승분 반영 토지분 재산세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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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4% 올랐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자로 땅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에 고시됐고, 실제 세금은 2003년 6월 말에 나온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납부했다. 올해는 과세기준일 전에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돼 토지분 재산세는 새로운 공시지가에 따라 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41%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비어있는 집터를 갖고 있거나 40억원 이상인 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으로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에 부담한 것보다 최대 50%까지만 오른다. 상한선을 둔 것이다. 정부는 또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마련해 토지분 재산세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부담이 커진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투기지역 41곳은 지금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없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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