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책가격「카르텔」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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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대메이커의 유통계열화를 막아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이 가격협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른 1단계 대책으로 석유류제품에 대한 대리점및 주유소 판매가격지정 고시를 폐지, 정유회사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실시이후에도 종전의 관행에 따라 대기업의 유통계열화를 인정해줌으로써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간에 이른바 종적인 가격협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판매업자에게 일정비율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위해 내년1월부터 각업종별 유통단계의 가격카르텔 행위를 유형별로 조사, 부작용이 적은것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고쳐나갈 방침이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금지되면 메이커와 기존대리점사이의 종속적인 관계가 사실상 무너진다.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계속되면 경쟁의 핵심이되는 유통단계의 가격및 품질경쟁이 봉쇄, 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고보고 공정거래법은 이를 금지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재판매 유지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값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고 유통계열화를 위한 판촉비용 증가로 윈가상승과 이의 가격전가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일시에 금지하면 유통질서에 혼란이 크고 과당경쟁이나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금지대상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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