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채용 비리 노조 간부들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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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1심 선고에서 취업 청탁자 37명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전 수석부지부장 정모(44)씨 등 나머지 노조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를 통해 4700여만원을 받고 4명을 취업시킨 광주공장 전 인력관리팀장 나모(39)씨와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40)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부정 입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기아차 생산직 직원과 브로커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적으로 금품 수수액이 1000만원대로 적은 3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생산직 직원 채용 시 노사 협약 사항과 구직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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