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위에 기대안걸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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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령정비특위」를 구성하는대신법사위에 법령심사소위를 두기로한 민정·민한당 총무간의 합의에 대해 법사위의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일종의 사법조치라고 비판.
목양상민한당부총무는 양당총무들이 국회법등 관계법을 고치지 않고 소박한 생각에서 그와같은 합의를 한것 같다며 본회의 결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생각은 좋은 선례가 될수 없다는 의견.
이에 대해 고민한총무는 법사위가법제처소관사항및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수 있을뿐 아니라 본회의의 의견을 거쳐 권한을 위임하는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민정당이 특위구성에 끝까지 반대하기때문에 할수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법사위의 많은 여야의원들은 아직도 소위구성의 합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앞으로의 소위기능이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지않는 눈치여서 결과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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