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재산세부가 철회|보위법과 8ㆍ3조직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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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한·국민당과 의정동우회간부들은 19일저녁 전경련회관에서 회동, 권정달민정당사무총장으로부터▲야간통행금지 해제건의안 공동발의 ▲교육세의 재산세부가를 철회하는대신 금융·보험업 부가가치에 0·5%과세▲국회내의 올림픽관계 특위설치▲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및 8·3조치의 이번회기중 폐지등 5개항의 민정당측 제안을 듣고 협의를 가졌다.
권총장은 교육세의 재산세부가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조세저항이 클 소지가 있어 당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산세에 대한 교육세의 부가로 얻어질 것으로 예상한 4백50억원의 재원염출효과를 비슷하게 내게될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0·5%과세방안을 제시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한·국민당측은 교육세 신설자체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일단 민정당측의 새로운 재의를 접수하여 각자의 당에 보고·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청민한당총무는『우리당은 종래의 주장대로 교육세신설을 반대하며 교육시설확충을위한 재원의염출은 다른방향에서 찾아야할것』이라고 말하고『교육재원의 염출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회담은 지난 10월16일총리공관에서 정부와 각정당주요간부들과의 모임에서 합의했던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의 폐기와 경제의 안정과성장에관한 대통령긴급명령(8·3조치-72년8월3일발동)의해제를 각정당의 공동발의로 이번회기내에 처리키로합의했다.
또 민정당측이 88년 서올올림픽을 앞두고 국회내에 올림픽관계 특별위원회를 실치하여 국회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기원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이제의를 각자의 당에 보고, 구체안을 마련하여 20일 총무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고총무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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