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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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7일 행정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을 지금까지의 운행정지에서 벌과금정수로 바꾸는것을 내용으로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운수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업용차량이 각종행정법규를 위반했을경우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던것을 차종·노선별로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받도록했다.
또 이 개정안은 개인택시·용달차등 개인에게 나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해당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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