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피의자 돈받아|나눠쓴 순경도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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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17일 즉심담당경찰관이 경범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은 사건과 관련, 서대문경찰서보안과 방윤희순경에 이어 이준상순경을 파면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범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을 방순경과 이순경이 함께 나누어 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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