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담당경찰관이 돈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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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즉심담당 경찰관이 즉결재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어있는 즉심피의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서울서대문경찰서 보안과소속 방모순경은 지난9일상오10시쯤 서울응암동 즉결재판소에서 경범피의자인 김재산씨(47·서울신영동223)에게 『웃사람에게 부탁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줄테니 3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후 김씨가 재판에서 4천원의 벌금형을 받자 자신의 부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처럼 생색을내며 1만1천원을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재판이 시작되기전 방순경이 자신을 재판소 사무실로 불러내 『당신이 불쌍히 보여서 특별히 봐주겠다. 구류감인데 벌금형을 받도록 해줄테니 가족에게 연락해 3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방순경의 말에따라 조카 정모씨(36)에게 전화로 연락, 20분후 정씨가 돈을 가져왔다.
방순경은 김씨가 담당 박모판사로부터 4천원의 벌금형을 받고 나오자 김씨를 다시 사무실로 불러 판결문과 즉심청구서를 내보이며 가지고온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8일 하오8시쯤 옆방에 사는 이모씨와 사소한 시비끌에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져 행패등 혐의로 즉심에 넘겨졌는데 이같은 경미한 사안일경우 통상 4천∼5천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이에대해 이재훈 서대문경찰서장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엄중히 조사해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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