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허가 내준다|수뇌 구청과장 구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부산연합】 부산지검 수사과는 12일 당구장허가를 미끼로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산시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 이국성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준 신유기씨(42·부산시 동래구 장전2동 360)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3월6일 신씨로부터 사례금 2백만원을 받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들어있어 유기장 허가절차가 어려운 부산시동래구장전2동360 신씨집에 당구장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