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둔 다른 집 살림 공직자 확인 후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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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77년 도시계획으로 집이 헐렸습니다. 당시 저의 집에 세 들었던 부인이 살림살이를 맡겨놓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집도 이사를 해야할 형편인데 맡겨둔 짐을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겠습니까.
최대영<서울 중구 만리동2가 200의16>
답=세 들었던 부인과의 전세계약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소재지가 불분명하므로 부인의 최후 주소지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 판결에 따라 짐을 지정보관소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관계공무원(경찰관·동직원·통반장 등)입회아래 맡고있는 짐의 명세서를 작성, 확인시킨 다음 제3자에게 보관료를 지불하고 짐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울지검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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