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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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 내주에>
정부와 민정당은 내주초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교육세의 재산세부가철폐에따른 구체적인 대체세원을 확정지를 방침이다.
이종하총무는 11일 재무부측은 현재로서는 재산세부가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히고『당으로서는 재산세부가폐지에 의견을 모으고 그 대안을 제시, 교육세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재산세부가대신 부가세면세업종인 금융·보험업에 교육세를 부과해 재산세에 부가하는만큼의 세원을 확보할수있다는 대안을 마련, 경부측과 협의할방침이다.
민정당의 대안은 보험료기준 1%, 은행등의 대출중 정책금융등을 제의한 일반대출액의 1%등을 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에서 교육세로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경우 확보되는 세수는 재산세부가로 얻는 세수 4백50억원과 비슷한 약5백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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