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록세부과분양가기준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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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민사부는 11일 『서울시가 아파트등록세를 부과하면서 부동산 과표보다 높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당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고 오정순씨(서울개봉동원풍아파트24동507호)가 서울시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서울시는 오씨에게 30만7천8백59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77년12월26일 원풍아파트 1가구를 1천1백67만원에 분양받아 당시 부동산과표표준액 3백90만4전7백67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 11만5천1백43원과 방위세 2만3천4백28원을 자진납부했으나 영등포구청장은 등록세과표액은 분양가와 큰차이가 난다고 주장, 차액 7백76만5천2백33원에 대한 등록세 부족분 23만3천2백27원,방위세 4만6천6백46원을 추징하자 오씨는 일단 이를 납부한뒤 소솜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지방세법139조규정은「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신청인의 신고가격에 의한다」고 못박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유추해석하여 법조문에도 없는 분양가율기준으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당추징금은 당연히 돌려줘야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79년12월28일 개정되어 등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분양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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