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천8백89억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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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5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공군기지법개정안 ▲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 ▲단기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 ▲대한준설공사법폐지법안 등 5개법안과 한-말레이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본회의는 ▲일하오 정부원안에서 86억원을 삭감한 추가규모 1천8백89억원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8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3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국회는 6일부터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결위와 상임위를 다시 열어 내년도예산안과 각종 법안심의·소위활동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심의 6인 소위는 5일하오 그동안의 심의를 토대로 공직자윤리법 수정안 마련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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