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추행한 40대 강사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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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5일 학원 수강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시 사창동 고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초까지 교무실과 커피숍 등에서 수강생 A(22·여)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 학원 교무실에서 A양과 상담하던 중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커피숍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 A양을 찾아가 “허리가 아프냐”며 겉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허리를 2~3회 주무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공개장소에서 피해자를 격려하기 그랬을 뿐 성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학원 수강생을 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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