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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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5일 일선 경관의 청렴 유지를 위한 24개항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다.

행동강령에는 경찰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판례상 공무원도 위법한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까지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이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가 법에 맞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형평성이나 사회 통념을 깨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조사비.화환 관련 규정 등을 현실화했다. 경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무 관련 민간인에게서 간소한 식사나 통신.교통 편의를 제공받아도 된다.

아울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서 3만원 이내의 식사와 편의는 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금품도 최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또 소속 기관장의 이름으로 오는 화환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명의의 화환은 5만원이 넘을 경우 여전히 금지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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