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경찰 출석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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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리기사 이모(52)씨도 이날 오후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의원은 “(대리기사님께)사과드린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고, 대리기사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반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피해 대리기사 이모(53)씨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김 의원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이씨는 취재진들에게 “김현 의원이 (현장 목격 여부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출석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 피해자 진술 때 경찰에 말한 것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의 시발점이 김현 의원이고, 김 의원과의 말다툼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제가 두세 번 김 의원과의 말다툼을 피해서 간다고 했는데도 (김 의원이) 계속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이렇게까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 측이 “사과하려 했지만 이씨가 받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씨는 “첫 폭행을 당할 떄 김 의원이 바로 앞에 있었다”며,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슨 사과를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경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김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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