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전기요금 몰래 사용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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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품질을 위해 설치되는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할까. 정답은 통신사들이다. 경기도 안양시가 최근 통신 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을 징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계기의 전기요금을 징수하기는 처음이다. 통화 품질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받고 있어서다.

경기도 안양시는 시청과 사업소·산하기관 등의 청사 건물에 설치된 통신 3사의 중형 중계기 142대에 대해 통신 3사에 전기요금 1696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지난 5년치다. SKT가 911만원, KT가 383만원, LG가 311만원을 각각 냈다. 통신사들이 통화 품질 개선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통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통신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통신 3사가 안양 지역 내 공공시설에 설치한 중계기는 203곳 495개에 달한다.

이번에 시가 요금을 부과한 대상은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 중계기. 시는 앞으로는 소형 중계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요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중형은 전력 소모량이 1㎒ 당 10㎿ 이상이고, 소형은 전력 소모량이 1㎒ 당 1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유한호 안양시 기술감사팀장은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사들은 별도의 통신요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따라서 중계기 전기요금은 당연히 통신사가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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