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벤처, "아이메시지는 특허 침해" 애플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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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이 애플이 자신들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기업형 문자발송업체인 인포존 박모(51) 대표는 애플코리아를 지난 26일 특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애플 아이폰의 '아이메시지'가 자신의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1년 4월 특허청에 '착신 단말기의 패킷데이터 송수신기능 탑재 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비하여 데이터망 또는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가능한 통신시스템 및 운영방법'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12월 등록을 마쳤다. 상대가 어떤 단말기와 운영체제를 쓰느냐에 따라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경로를 달리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애플 아이메시지가 아이폰 단말기 사용자에겐 데이터망을 통해 문자를 무료로 전송하고, 다른 가입자에게 보낼 때는 전화망을 이용, 인포존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애플은 2011년 6월 운영체제 iOS5에 아이메시지를 내장해 도입했다.

인포존 측은 "이미 올해 5월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특허침해를 경고했다"며 "앞으로 기기 판매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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