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의혹' 청탁 용의자 법조인 30명과 '불나게' 통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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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용산경찰서의 법조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사건브로커 용의자 朴모씨가 법조인 30여명과 1백50여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朴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부지청 소속 관계자들과도 15차례 정도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朴씨는 지난달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 3개월간 검사 20여명을 포함한 법조인 30여명의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백50여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중 검찰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는 70여차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법조인들이 朴씨의 사건 청탁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朴씨가 평소 서부지청 관계자들과도 수시로 통화해 온 점으로 미뤄 영장 기각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국민수(鞠敏秀) 대검 공보관은 "경찰이 朴씨의 전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포괄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기각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무실 등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 해서 검사와 통화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도 "경찰이 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검찰 관계자는 물론 법조인과의 통화 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영장을 검토한 검사도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단순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朴씨가 서부지청 관계자와 여러번 전화 통화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강주안.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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