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동안 무슨일이…송광용 송치 시점 검·경 혼선 배경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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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과 22일. 송광용(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1+3 불법 유학프로그램' 사건송치 시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당초 설명은 6일이 차이났다. 송 전 수석의 비리 수사설이 제기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초경찰서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이 23일 "우리는 22일 사건기록을 받았다"고 반박하면서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연루된 중요 형사사건 처리시점을 놓고 검경이 혼선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16~22일 사이인 지난 주말 2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송 수석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발표가 나왔다. 경찰이 송 전 수석이 거취를 정리할 때까지 사건 송치를 늦췄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3일 "서초서 수사과 직원이 지난 16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송치서류를 작성했으며 19일 송치 담당자가 다른 대기사건들과 함께 전산상 송치버튼을 눌렀다"며 "주말이 끼어 있어 실제 사건기록(문서)은 월요일인 22일 검찰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압없이 통상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심지어 사건 담당자들은 20일 이후 송 전 수석 사퇴로 논란이 일 때 전까지 자신들이 조사한 서울교대 전 총장이 청와대 수석인 줄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날 "민정수석실이나 송 수석 본인도 경찰의 사건송치 결정을 모르고 있다가 19일 뒤늦게 보고 받고 서둘러 거취문제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교대 총장시절 단순 행정절차 위반사항이라 해도 국가교육정책 결정자인 청와대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권차원의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수석 측근도 본지에 "민정수석실이 20일 사표를 내기 직전 송 전 수석에게 이를 통보하자 두 말 없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외에도 서초서는 송 전 수석이 교육문화수석 내정 사흘 전인 지난 6월 9일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고도 사건처리를 한 달여 늦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 전 수석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난 7월 22일 서울경찰청에 다른 대학총장과 함께 '전 서울교대 총장'의 소환조사 사실을 보고한 데 이어 7월 31일 공식 불구속입건했다고 한다.

서초서는 또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학원측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해 2월 서초서가 유학원 관계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할 당시 "일부 대학이 유학원에 대입 탈락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학 희망자들을 모집하게 한 대신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리베이트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1+3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내 17개 대학은 모두 732억원(유학원 356억, 대학 376억)의 수입을 11개 유학원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수석이 총장을 지낸 서울교대는 179명의 학생에게 1인당 1750만원씩을 받아 대학 10억, 유학원 23억원씩 나눠 가졌다. 서울교대를 포함해 리베이트 수수가 밝혀진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경찰 측은 "서울교대가 아닌 다른 모 대학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는 제보내용에 있었지만 리베이트를 줬다는 제보는 없었다"며 "이에 송 전 수석 등 대학측은 혐의점이 없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1개 유학원은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마친 학생들을 국내에선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보낸 혐의(사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경찰이 송치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는 단순해 기록검토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송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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