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법규위반차량 처벌완화|운행정지서 벌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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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운전사의 복장위반·불법 LPG사용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지금까지의 운행정지 방식에서 내년부티는 벌금형으로 행정처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법규위반차량 7백94대를 적발, 4일∼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결과 차량소유자에게 4억4천1백만원의 손해를 안겨주고 시민들이 출·퇴근때 심한 교통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벌금만 내고 차량운행은 할수 있도록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운행질서는 운행질서대로 확립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일케 단속을 벌여 불법 LPG사용택시 56대에 90일간의 운행정지를, 운전사복장위반 버스 1백31대·택시 4백95대에 31ㅣ대·택시 4백95대에 3일씩 각각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중 행정처분을 받은 버스 1백74대의 연운행정지기간은 5백22일로서 대당 하루평균 수익금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5천2백20만원의 운행수입이 줄었고 택시의 경우 6백20대의 연운행정지기간은 6천7백32일로 대당 하루평균 수익금을 5만원으로 잡을때 3억8천8백80만원의 수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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