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류 농지세 기초공제액 내년부터 5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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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저소득층 농민의 과중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5%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다.
나석호 민정당 정책위의장은 민정당은 이 현행 농지세기초공제액 96만원(벼 수입에 과세하는 갑류 74만원, 특수작물 수입에 과세하는 을류 22만원)을 1백49만윈(갑류 1백15만원, 을류 3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의 이 같은 인상으로 현재 전체농가 2백23만8천호중 45%에 해당하는 1백1만호만 받던 면세혜택이 전체의 59%인 1백32만8천호의 농가로 늘어나게 된다고 나의장은 밝혔다.
이 농지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80년 수확량 벼 33.16가마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만 농지세를 면제하던 것이 벼 43가마 이하의 농가도 면세혜택을 받게되며 농지세 부담의 농가도 기초공제액 1백4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확량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실질적으로 농가 평균 벼(조곡) 한 가마 내외의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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