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항정 부조리소지 많다 건축 허가받는데 14개부서나 거쳐 감사원자료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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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의 건축행정 절차가 너무 번잡하고 식품접객업소의 허가단속에 부조리와 민원의 대상이월 비현실적 소지가 있고 행점·예산·인사권이 지나치게 본청에 집중돼있어 이름 구·동으로 대폭 이양하는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르 지적되곤있다.
감사원은 15일 국회에 낸자료에서 서울시는 건축허가때 14개 관련부서를 거치도록하고 건축물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 또는 신고토록하며 준공검사도 부수시설별로 담당부서가 별도 검사토록해 부조리와 민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와 단속에도 살롱등에 무도행위를 불허하는등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 변태영업행위를 오히려 유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와 적발·처벌의 악순환으로 단속의 실효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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